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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노무비 챙겨가세요!

뺘뺭 2023. 7. 28. 19:52



한정적인 근로 여건상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꾸려가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IT 기기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근로 형태가 가능해진 요즘,
유연근무제를 통해 경제활 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와 같은
유연 근무제는
장소나 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업무 형태에서 달라지 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쉽게 업무형태를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 중 유연근무제 도입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유연근무제 장려금(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

✔️선택근무제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 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해당 월의 정산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재택,원격근무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 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재택(자택), 원격 (공유오피스, 거점오피스, 스마트워크선 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

3)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최소 월 6회 이상 할 것

4)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life_n_work/223152630316